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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중학교 제규정집(제2023-1호)

Published by eye386, 2023-04-16 23:26:04

Description: 송도중학교 제규정집(제20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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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 Dynamic 제2023-1호 Song-Do-Middle-School 규정집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송도인 2023학년도 松都中學校 http://songdo.icems.kr



<차 례> Ⅰ. 학 칙 1. 학 칙 ························································································································ 7 Ⅱ. 교무 관련 규정 1. 교무분장 규정 ··········································································································· 17 2.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 24 3.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 ··························································································· 25 4. 학생체험학습 운영 규정 ························································································· 35 5. 학생 포상 규정 ········································································································· 46 6. 사정회 규정 ··············································································································· 50 7. 의무교육 처리 규정 ································································································· 52 8.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규정 ············································································ 65 9.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규정 ··································································· 73 10. 결·보강 처리 규정 ·································································································· 75 11. 영재학급 운영 규정 ······························································································· 76 Ⅲ. 학업 성적 관리 규정 1. 학업 성적 관리 규정 ······························································································· 81 Ⅳ. 학생 생활 관리 규정 1. 학생 생활 규정 ······································································································· 107

Ⅴ. 위원회 및 협의회 관련 규정 1.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규정 ··················································································· 125 2.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운영 규정 ··································································· 128 3.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 131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 135 5.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규정 ··································· 142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 149 7.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회칙 ·················································································· 152 8.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153 Ⅵ. 기타 1. 교직원 복무 규정 ··································································································· 157 2. 도서관(양지관) 운영 규정 ···················································································· 161 3. 송도중학교 교직원 상조회 규정 ········································································· 164 4. 송도중학교 YMCA 장학회 규정 ·········································································· 168 5.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 171

Ⅰ. 학 칙 松都中學校



송도중학교 1. 학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 교육법 제41조) 제2조(명칭) 본교는 송도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3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42조). 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 업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 법 제24조 1항) ② 학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 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 지로 한다. 다만, 학기 간 수업 일수를 균형 배분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가 시작되기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1항) 1. 관공서의 공휴일 2. 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3. 개교기념일 ② 학교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2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 1항에 따 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 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7-

송도중학교 제3장 학급 편성 및 학생 수 제7조(학급 편성)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제8조(학급 수 및 학생 수)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2호(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 한 자 관련 사항) 및 3호(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 과정과 수업 일수 및 학생의 평가 제9조(교육과정 및 교과 편성)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 편성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 사항 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본교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본교의 학교 교육 과정은 매 학년 시작과 동시에 확정, 시행한다. 제10조(수업 일수) ① 수업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 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 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각 학년별 교과, 학생자치에 배당된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1,122시간 이상을 확보한다. ④ 공휴일, 행사 활동, 주 5일 수업제 등을 고려하여 연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행사 활동 이 특정 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요일별 수업 시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⑤ 학교는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 결손을 예방하 도록 한다. 제11조(학생의 평가) 학생의 평가는 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학교 ‘성적 관리 규정’에 서 정한다. 제12조(수업 운영 방법 및 수업 시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 -8-

송도중학교 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3조(학습부진학생 등에 대한 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 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 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유예⋅수료⋅졸업 제14조(입학 시기)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 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7조) 제15조(입학 자격 등)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 ② 단,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대상자가 발생 시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며, 특례 편입인원(정원 외 비율)은 재학생 정원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입학 결정) ① 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8조(중학교 입학 방법)와 제 69조(체육특기 자 등의 입학 방법)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 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전․편입학 등) 본교 전학 또는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 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18조(재취학․편입학) ① 재취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재취학할 수 있는 학년은 학적변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제19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 및 입학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기타 관련보조 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송도중학교 제20조(휴학) (삭제)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및 미취학, 미입학 및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보호자의 취학의무 유예 등 신청을 접수하거나 미취학 및 미인정결석 학생 발생 시 보호자 면담을 위해 위원회 개최일을 사전에 안내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 불출석할 경우 경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22조(출석 정지) 학교장은 전염병에 걸리거나 그 우려가 있는 학생을 출석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출석독촉, 경고 및 통보)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미인정결석일부터 미인정결석 2일 : 유선연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학생과 직접 통화) 2. 미인정결석 3일부터 미인정결석 6일 : 가정방문 또는 내교요청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미입학(미인정결석)이후 7일에 미입학 및 미인 정결석 학생 현황을 교육장에게 통보(나이스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료 및 졸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 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 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에 따라 교과 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 편입학 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야 하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제5조에 의거 조기 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두어야한다. 본교에서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임무를 대행한다. - 10 -

송도중학교 ② 본조 ①항에 대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 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7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6조(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봉사 등 타인 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예체능, 과학 등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 자, 또는 각종 대회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포상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징계)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5. 학교장 추천 전학(교권 침해 학생 포함) ③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 회를 대체하여 심의 및 자문기구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교권보호종합대 책,13.02.27)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⑧ 학생의 학교생활 중징계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교 내 교육 활동․연구부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 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 11 -

송도중학교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삭제) 제29조(수업료, 입학금) (삭제) 제30조(체납자 조치) (삭제) 제10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31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 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 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 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 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 12 -

송도중학교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33조(학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의 개정에 관한 발의는 학교장, 교감, 5인 이상의 교사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의 안은 학교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시행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음의 사항으로 학칙 또는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부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부 칙] (1997년 3월 3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제정)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0년 3월 2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3월 2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9월 1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무교육 관련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03년 3월 2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년 4월 6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6월 28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3월 1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4월 14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3월 1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4월 26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3월 1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3월 1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년 3월 1일) 제1조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



Ⅱ. 교무 관련 규정 1. 교무분장 규정 ··········································································································· 17 2.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24 3. 학교장 위임 전결 사항 규정 ················································································· 25 4. 학생체험학습 운영 규정 ························································································· 35 5. 학생 포상 규정 ········································································································· 46 6. 사정회 규정 ··············································································································· 50 7. 의무 교육처리 규정 ································································································· 52 8.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규정 ············································································ 65 9.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규정 ··································································· 73 10. 결·보강처리 규정 ···································································································· 75 11. 영재학급 운영 규정 ······························································································· 76 松都中學校



송도중학교 1. 교무분장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 경영을 원활히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업무 처리의 범위와 역할 수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의 제한) 본 규정은 법규 또는 합법적 명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제2장 교직원의 임무 및 교무분장 제3조(교장의 임무)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4조(교감의 임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교사의 임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제6조(직원의 임무) 행정직원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 시설, 재정 관리 업무 등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교무 분장) 교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부, 연구부, 학생안전부, 학생자치부, 교육정보부, 체육보 건부, 진로진학부, 3학년부, 2학년부, 1학년부로 나누고 각부에 보직교사를 두어 소관 사무를 관장한 다. 제8조(보직교사의 임무) 보직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며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그 역할 과 업무를 각각 분담한다. ① 보직교사의 일반적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장, 교감을 보좌하여 교무를 수행하며 소속 직원과 협의 조언한다. 2. 소관 직무상의 문제점 해결안을 교장, 교감에게 건의하고, 타 부장교사, 관계자와의 연락, 조절 의 역할을 담당한다. 3. 교장, 교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보직 교사의 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무부장교사는 교육과정 편성․관리, 학사일정 운영 관리, 학적 관리, 수업관리, 성적 관리, 포상 관리, 학력 평가, 출제안 및 성적처리 등 교무에 관한 업무와 교직원 복무, 인사에 관한 위임 업 무, 제 규정 관리 등을 담당한다. 2. 연구부장교사는 학교 경영 계획서 작성, 학교홍보, 학교평가, 교육혁신과 교육시책, 교원 연수 및 장학 업무, 학교 평가, 방과후학교(영재교육) 등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생안전부장교사는 교내․외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관련 업무,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급식지 - 17 -

송도중학교 도, 학부모회 업무평생교육 업무, 등 학생 생활 지도상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학생자치부장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체험학습, 자율활동, 민주시민교육, 통일 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애향교육, 학생회,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정보부장교사는 교내 컴퓨터 및 교내․외 전산망 관리, 교육 기자재 관리, 학교 방송 업무, 교 원 및 학생의 교육 정보화 능력 향상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 윤리 교육 등을 담당한다. 6. 체육‧보건부장교사는 학생 체육, 보건 교육, 성교육, 양호 관련 업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학교 운동부 관련 업무 등 체육․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7. 진로진학부장교사는 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진로와 직업 교과 운 영,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상담, 심리검사 실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관련 연수, 교 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업무 등 진로진학 업무를 담당한다. 8. 각 학년별 학년부장교사는 학년 업무를 총괄하고, 학년 협의회를 운영하며, 동학년 간의 업무조 정, 교육과정 추진과 학년 행사 등 동 학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학년부장) 각 학년에는 학년부장을 두어 소속 학년을 통할한다. 제10조(계원) <삭제> 제11조(교과부장) 각 교과에 교과주무를 두어 해당 교과 전체의 일을 통할하게 한다. 제12조(업무 처리)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거나 긴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는 특정 업 무의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3조(협의회 구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회를 두고 학교장의 심의, 자문에 응한다. ① 교직원회의 ② 학사운영회(부장회의) 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④ 포상심의위원회 ⑤ 동학년협의회 ⑥ 교과협의회 ⑦ 교원인사위원회 ⑧ 예산․결산 자문 위원회 제14조(위원회 구성) 학교장은 기타 학교 경영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자문기관) 집행기관(행정청)이나 의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집행기관은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를 가진 기관을 말하고, 의결기관은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는 힘을 가진 기관인 데 대하여, 자문기관은 당해 집 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진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학급 담임) 학급 담임은 학급경영 전반에 관하여 통솔하고 학생 전반의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 를 담당한다. 제16조 학급 담임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급경영의 연간 계획 수립 ② 학급 지도 및 생활 지도 ③ 가정과의 연락 및 면담 ④ 근태에 관한 사항(출결 사항) ⑤ 교우 관계 파악 ⑥ 진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일 ⑦ 학급 교실 관리 및 환경 관리, 위생관리에 관한 일 - 18 -

송도중학교 ⑧ 학급경영에 필요한 제반 장부의 관리(학교생활기록부, 출석부, 건강기록부, 성적표, 교무수첩, 생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서류 기타) 제3장 보직교사, 학급담임교사, 교과부장교사, 교무분장에 따른 업무담당교사, 교과담임교사 임명 제17조(보직교사 임명) ① (목적) 부장교사의 임명, 자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자격) 보직교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명 당해 연도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별도의 자격증 소지가 요구되는 보직교사 가. 상담교사는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체육‧보건부장교사는 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진로진학부장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임명) 보직 교사의 임명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④ (임기)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그 보직을 재조정 및 해제할 수 있다. ⑤ (보직교사 임명 해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교사를 임명 해제할 수 있다. 1. 학급감축이 있는 경우 2. 휴직, 징계 처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된 경우(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감사결과 인사조치의 경우 6. 기타 부장교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⑥ (보직교사의 사퇴) 제17조 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보직교사가 그 직을 사퇴하고 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사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학급담임교사 임명) ① 학급담임교사의 임명은 다음 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학급담임교사의 임명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한다. 3. 생활지도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한다. 4. 당해 학년도 초임 교사 및 산가 예정인 교사는 가급적 피한다. ③ 학급담임교사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년 도 중간에 교체할 수 있다. 1.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학교장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된 경우(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감사 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6.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학생 지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④ 부담임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학교장은 즉시 비담임 교사 중에서 해당 학급의 부담 - 19 -

송도중학교 임 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교과부장교사 임명) ① 교과부장교사의 임명 기준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적 능력 소지자 2. 중견교사로서 직무수행능력 소지자 3.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능력 소지자 ② 교과부장교사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그 보직을 재조정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교과부장교사의 임명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제20조(교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교사 임명) ① 교감은 각 교사의 희망을 바탕으로 각부 부장교사와 협의하여 교무분장에 따른 업무담당교사와 특 별실(도서관, 상담실, 과학실, 방송실)의 담당교사의 임명안을 작성한다. ② 임명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③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재조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교과담임교사 임명) ① 교과협의회에서 배정에 관한 초안을 작성한다. ② 학급담임교사는 가능한 한 담임학급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③ 교과협의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임명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한다. ④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재조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교직원회의 및 제 협의회 제1절 교직원회의 제22조(목적 및 운영) 학교의 제반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와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교직원의 건설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 경영에 반영,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회의를 운영 한다. 회의 소집 및 집행은 학교장이 하며, 학교장 유고시 교감이 대행한다. 제23조(업무) 교직원 회의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일상적인 교육 활동 집행과 관련된 실무 추진 2. 학교 운영 기본 계획 및 학교 교육 과정 홍보, 연수 3. 학년, 학급 담임 업무 등의 교육 활동 점검 4. 행사 추진 실무 작업 5. 각종 홍보와 안내, 연수 등의 활동 6. 학칙 개정 및 제 규정의 공시 7. 학교 경영 실적 평가 8. 학력 향상 계획 및 학력 평가 분석 9. 성적 사정 및 진급 심의 10.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0 -

송도중학교 제24조(구성) 교직원회의의 구성은 전체 교직원으로 한다. 제25조(정족수) 교직원회의에서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재적 교직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직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직원회의의 심의 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못하며, 권 한을 제한하거나 또는 실정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제26조(정기 교직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시기는 학교장이 학년 초에 결정한다. 제27조(임시 교직원회의) 임시 교직원회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교직원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는 교무부장교사가 담당한다.(학교일지 사용) 제2절 학사운영회 제29조(목적) 합리적인 학교 경영과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학 사운영회(이하 부장회의)를 구성, 운영한다. 제30조(구성) 부장회의 조직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로 한다. 제31조(임무) 부장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 경영 계획의 수립 및 검토 2. 각부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협의 조정 3. 학교 경영 계획의 실천 과정의 분석 평가 4. 각부의 주별, 월별 실천과정의 반성 평가 5.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 제․개정 및 변경 사항 6. 기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32조(개최시기) 부장회의는 매주 지정 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장의 소집요구에 의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담당 및 관리) 부장회의의 협의 안건의 조정과 회의록 및 기록의 관리는 교무부장교사가 담당한 다.(부장회의 자료 사용) 제3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34조(목적 및 운영) ① 학력 향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학업 성취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학력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② 학업 성취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21 -

송도중학교 제4절 포상심의위원회 제35조(목적 및 운영) ① 학생 표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동학년 협의회 제36조(목적) 동학년에 속하는 교사 간에 협력 조직을 만들어, 학년 및 학급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 동학년 교사 상호 간에 정보의 교환과 인화 단결을 위하여 동학년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37조(구성) 동학년 협의회는 해당 학년부장교사와 학급담임교사(부담임교사 선정 시 부담임 교사 포 함) 및 교과담임교사로 구성하며, 학년담당부장교사가 운영한다. 제38조(임무) 동학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학년 경영의 조직과 계획 : 학년 업무 분장, 학년 경영 계획, 학년 행사 계획 2. 학년 교육 과정 운영 : 교과 영역의 진도 조정, 학생의 학습 상황 파악, 학년 행사 실시, 학력 평 가 실시 3. 학생의 생활지도 : 출결 상황 점검, 학내외 생활 지도, 건강 및 안전 지도, 각종 문제 행동 지도, 특별 지도 대상 학생 파악 및 지도 4. 학부모와의 연대 : 학년소식 제작 및 배부, 학부모 상담 추진, 학부모 진로 정보 제공 5. 동학년 교사 간에 정보 교환 및 인화 도모 : 학년의 생활 지도 및 진로 지도에 대한 정보 교환, 동학 년 학생에 대한 정보 교환, 동학년 교사 간의 인화 도모 제39조(회의 개최) 동학년 협의회는 학년담당부장교사가 주관하며, 학년 초에 주1회 이상 시기를 정하 여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40조(기록) 동학년 협의회의 기록과 관리는 해당 학년부장교사가 한다.(학년협의록 사용) 제6절 교과협의회 제41조(목적) 교과 운영상의 제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각 교과별로 교과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42조(구성) 본 회의 구성은 동교과 전 교사로 한다. 제43조(임무) 교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1. 교과운영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 3. 수행 평가를 포함한 평가 계획 수립 4. 학습 지도 내용, 교과 진도 수립 5. 수업 연구부 및 평가 6. 정기고사와 수행 평가의 결과 평가 7.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종합 평가 및 개선점 협의 - 22 -

송도중학교 제44조(개최 시기) 교과 협의회는 정기 협의회와 임시협의회를 포함하여 교과부장교사가 소집․주관한다. 제45조(행정 사항) ① 협의 사항은 협의록에 기록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 교과협의회의 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 내규를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임의로 학교 내규를 개정, 적 용할 수 없다. ③ 각 교과 협의회의 총괄 업무는 연구부에서 담당한다. 제7절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그 운영 규정은 학교법인 송도학원의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 → 2.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참고 제8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47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자 문위원회를 둔다.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학사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제2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 개정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 개정하여 적용한다. ③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⑨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3 -

송도중학교 2.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학교법인 송도학원의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의 조항을 그대로 따른 것임.) 제51조(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전체 교원회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5인의 교원 을 학교장이 임명(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 중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1.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1.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4 -

송도중학교 3.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 제20조 제1항('85.1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도중학교 제반 문서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 모하고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재권자의 내부 위임) 전결 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교감 또는 행정실장, 주무 부장교사, 담당교사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별표 1) 제3조(책임) 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중요 사항) ①전결권자는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위임한 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전결 사항 중 특히 정책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및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규정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 전결 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거 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 규정 및 정부 공문 서 처리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2000년 3월 2일 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05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6년 8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2006년 8월 30일 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⑤ 2009년 3월 1일 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⑥ 2013년 3월 1일 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3년 10월 16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⑦ 2013년 10월 16일 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⑧ 2018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⑨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5 -

송도중학교 (별표 1) 학교장 위임 전결 사항(▲는 수기 문서)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실장) ◎ ◎ 1. 휴가, 병가, 연가, 공가, 특별휴가 기안 → → ◎ 2. 출장(관내) 기안 → ● ◎ ◎ 3. 출장(관외) 기안 → → ◎ ◎ 4. 출장 복명서 기안 × ● ◎ ◎ 복무 5. 조퇴, 외출, 지각 기안 → ● ◎ ◎ -시국관련 집회참석은 학교장 결재 사항임. ◎ ◎ 6. 초과근무 명령 기안 × → ◎ 7. 공무외 국외 여행 기안 → → ◎ ◎ 8. 제41조 연수 기안 → ● ◎ 1. 근무평정 기안 ◎ 2.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기안 ◎ ◎ 3. 보직교사 임용 기안 ◎ 4. 학급담임, 교과교사 배정 기안(교무) → 5. 부서별 담당업무 배정 기안(교무) → 6. 교사의 업무 분장 배정 기안(교무) → 7. 정년,명예퇴직, 의원 면직 신청 기안 → → 인사 8. 휴직, 복직 신청 기안 → → 9. 기간제교사, 강사, 학교회계직원,일용직채용 기안 → → 10. 교직원 표창 추천 기안 → → 11.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신청 기안 → ● 12. 교육,훈련 대상자 추천 기안 → ● 13. 인사관련 통계 기안 → ● 공 14.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변경 추가 등재 기안 → → 15. 성과급 기안● 기안 → 기안 → 통 민원 1. 민원 관련사항 사 1. 재학증명서 항 2. 졸업예정증명서 기안● 3. 졸업증명서(행정실) 기안● 4. 성적증명서 기안● 제증명 5. 학교생활기록부(재학생-담임, 졸업생-행정실) 기안 → ● 6. 재직증명서(행정실) 기안 × ● 7. 영문제증명(재학, 졸업, 성적) 기안 × ● ‣ 재학생의 민원서류는 담임교사가 접수하여 나이스-민원 탭에서 발급 ‣ 졸업생의 민원서류는 종전과 같이 행정실에서 발급 1. 결석신고서▲ 기안 → → 2. 조퇴, 지각신고서(담임→학년부장)▲ 기안 ● 출결 3. 장기결석자 파악▲ 기안 → ● 4. 출석부 관리 기안 ● 5. 일일 출결 점검 ● 학생추천 1. 학교장 추천서▲ 기안 → → 2. 기타 추천서▲ 기안 → ● 1. 주요사항(주요계획 수립, 평가) 기안 → → 공문서처리 2. 경미사항(세부계획 수립,추진,평가) 기안 → ● 3. 보고사항(단순통계, 추진실적, 국회․시의원요 기안 → ● 구자료, 교육청보고, 업무포털 자료집계시스템) 1. 외부인사 참여 회의 기안 → → 회의 개최 2. 부서간 협조 필요 회의 기안 → ● 3. 부서내 회의(교과, 부서, 학년) 기안 ● 예산 집행 1. 예산집행 품의(10만원 미만) 기안 ● - 26 -

송도중학교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실장) ◎ 2. 예산집행 품의(10만원이상-50만원 미만) 기안 → ● ◎ 3. 예산집행 품의(50만원 이상) 기안 → → ◎ ◎ 1. 가정통신문 발송 ◎ ◎ 가. 회계 관련, 확인 과정 필요 등 주요 사안 기안 → ● ◎ 기안 ● ◎ 나. 단순 홍보, 전달 등 경미 사안 기안 → ● ◎ 기안 ◎ 기타 2. 교과협의록 등 각종회의록▲ 기안 ● → 3. 각종 대장(가정통신문,추천서발급 등)▲ 기안 ● ◎ ● → ◎ 4. 각종 일지▲ 기안 → ◎ ● → ◎ 5. 보안점검표▲ 기안 → ◎ 기안 기안 → ◎ 부패방지 1. 부패방지 계획 수립 기안 → → 1-1. 부패방지 관련 업무 추진 기안 기안 ● ◎ 기안 기안 → ◎ NEIS 1. 나이스 권한 부여 기안 기안 ● ◎ 기안 기안 → ◎ 1.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기안 기안 ● ◎ 기안 기안 ● ◎ 2. 수준별교육과정 운영 기안 → ● ◎ 기안 → ● ◎ 3. 연간 학사 일정 수립 기안 → → 기안 → ● 교육과정 4. 정보공시 운영 기안 → → 5. 교내‧외 행사계획 수립 기안 → ● 기안 → → 6. 방학 중 행사 계획 기안 → → 기안 → → 7. 입학식, 졸업식, 방학식 계획 기안 → → 기안 → 8.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안 → ● 기안 → 1. 고사시행 계획 기안 → ● 기안 → → 고사 및 1-1. 고사 감독 및 시간표 작성 기안 → ● 1-2. 성적일람표(지필고사, 수행평가) 기안 ● → 기안 → ● 성적 1-3. 결시자 파악 ● → 기안 → → 1-4. 고사 결과 통계 기안 → 기안 → → 포상 1. 학생 각종 표창 및 대상자 추천 기안 → → 2. 수상대장 관리 → ● → → 학급편성 1. 학급편성계획 → ● 2. 신입생 반편성 업무 → 교 → 1. 유예․면제․재입학․편입학 처리 무 2. 학생생활기록부관리 기안 부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리 → → 학적 4. 진급․졸업 관련 → → 5. 취학의무 독촉 및 경고 6. 학교일지 관리 7. 학생증 발급 관리 1. 교사시간배당(교과부장→교무부장→교감)▲ 수업 2. 교사별, 교과별 시간표 작성 3. 결보강 관리(교환․지원수업계획서) 장학금 1. 장학생 선발 및 추천 2. 장학금 관련 부수적인 업무 제규정 1. 학교규정집 관리 및 제작 학부모 1. 학부모회 관리 관련 2.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 1. 인사위원회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3. 기획회의, 부장회의, 교직원회의 위원회관리 4. 교육과정위원회 5. 기타 위원회 운영 - 27 -

송도중학교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실장) ◎ ◎ 1. 교과 평가 계획 수립(수행평가 계획포함) 기안 → ◎ ◎ 2. 수행 및 실기 평가 채점 기준 기안 → → ◎ 평가 3. 이원목적분류표 및 고사 원안 제출 기안 → → ◎ ◎ 4. 고사 답안 정정(이원목적분류정정원) 기안 → → ◎ 5. 정기고사 등 고사 결과 문항분석 기안 → → ◎ 성취도평가 1. 기초학력진단평가 기안 ● ◎ 2.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기안 ● ◎ ◎ 1. 학교경영계획서 제작 및 관리 기안 → ◎ 교육계획 2. 특색교육과정 선정 및 운영 기안 → → ◎ 3. 학교교육계획 설문 ◎ 기안 → ● ◎ ◎ 4. 학교 현황 관리 기안 ● ◎ ◎ 연구․ 1.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 시범학교 1-1. 관련업무 조정 ◎ 1-2. 부수적인 업무 추진 기안 → ● 운영 2.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 기안 ● ◎ ◎ 기안 → 1. 교내 연수 계획 수립 기안 → 연수 1-1. 자체 연수 운영 기안 → ● 1-2. 자격 연수 및 직무연수 신청 기안 → ● 1-3. 교직원연수철 및 연수지명명부 관리 기안 ● 연구동아리 1. 연구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활동 2. 세부 운영 계획 기안 → ● 1. 교내 자율장학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1-1. 자기장학, 임상장학, 연구수업 기안 → ● 1-2. 학부모공개수업 운영 기안 → ● 수업장학 1-3 학부모 공개수업 참관록▲ 기안 ● 1-4. 교사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설문 조사 기안 ● 1-5. 외부 연구학교, 시범학교, 공개수업 참관 기안 ● 연 2. 교육청 컨설팅 장학 기안 → 1. 남부(동인천지구)자율장학 협의회 계획 기안 → 구 지구별 1-1. 행사 추진 기안 → ● 부 자율장학 2. 남부 8지구 교장단 지구별 장학 기안 → 2-1. 행사 추진 기안 → ● 학교평가 1. 학교자체평가 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자체평가 계획 분석환류 기안 → → 1.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수립 기안 → → 교원평가 1-1. 행사 추진 기안 ● 1-2. 결과 보고서 기안 → → 1. 교과서 선정 계획 기안 → → 교과서 1-1. 교과서 주문 및 공급(→도서관) 기안 → → 1-2. 교사용지도서 배분(→도서관) 기안 ● 1. 교과별 연간 계획서 취합 및 관리 기안 → ● 교과연구 2. 학습지도안 작성(교과교육과정 재구성 포함) 기안 → ● 3. 교과 협의회 운영(교과협의록) 기안 → ● 4. 각종 교재 제작 기안 → ● 1. 가정통신문, SMS 발송 대장 관리 기안 ● 학교홍보 2. 홍보 자료 제작, 게시 및 간행물 관리 기안 → ● 3. 월중행사계획 수립(학사력) 기안 → → 4. 학교요람, 학교 현황 작성 기안 → → 1. 교육실습생 지도계획 기안 → → 교생실습 1-1. 교육실습 허가 기안 → ● 1-2. 교육실습생 지도 및 결재 기안 ● - 28 -

송도중학교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실장) ◎ 1-3. 교육실습생 평가 기안 → ● ◎ 1.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1-1. 희망자 조사 및 설문 기안 → ● ◎ 1-2. 강사 선정 및 부서 편성 기안 → → ◎ ◎ 1-3. 활동시간표 작성 기안 ● ◎ 방과후학교 1-4. 강사 교육 및 관리 기안 ● ◎ ◎ 1-5. 방과후학교출석부 관리 기안 ● ◎ ◎ 1-6.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요청 기안 → → ◎ ◎ 1-7. 평가 및 설문 조사 기안 → ● ◎ ◎ 1-8. 자유수강권 신청 및 관리 기안 → ● ◎ ◎ 1. 학력향상계획수립 기안 → ◎ 학력관리 2. 자기주도적학습운영 기안 → ● ◎ 3. 면학분위기 조성 관련 시상 ◎ 기안 → ● ◎ ◎ 4. 인천 e-스쿨 운영 기안 → ● ◎ 영재교육 1. 영재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1. 영재교육 운영 기안 ● 기초학력 1. 기초학력 책임지도 계획 기안 → 1-1. 학습부진학생 선별 관리 기안 ● 1. 생활지도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1-1. 자체 및 지구별 교외지도 일지▲ 기안 → ● 예방지도 1-2. 등하교 지도▲ 기안 ● ● 1-3. 장기결석자파악 및 지도철▲ 기안 → 1-4. 학생 비상연락망 조직관리 기안 ● 기안 → 1-5. 흡연자파악 및 지도철▲ ● 1.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관리 기안 → → → 2. 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기안 → → 기안 ● 선도위원회 3. 학생 징계 처리 및 징계관리대장 기안 → → 3-1. 징계 학생 기안 → → 기안 → → 4. 모범학생 기준 마련 기안 ● 학 5. 모범학생 표창 기안 생 1.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안 학교폭력 2. 학교폭력피해설문조사▲ 기안 → → 전 기안 → ● 3. 학교폭력신고 기안 → → 기안 → ● 4. 학교폭력 예방 교육(추방결의대회) 기안 → → 부 1. 안전사고 예방 지도 계획 기안 → ● 기안 → → 안전지도 1-1. 안전점검일 행사 및 안전점검표 관리 기안 → ● 1-2. 학교 학생 안전 공제회 기안 → 기안 ● 2. 급식지도계획 기안 ● → 기안 ● 교복 1. 학생 교복 변경 및 선정 기안 → 2. 기타 교복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 기안 → → 1. 인성교육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 기안 → 인성교육 1-1. 인성교육 자료 작성 기안 → 1-2. 홍보 및 게시 1-3. 효교육 관련 행사 평생교육 1. 평생교육 기본 계획 수립 1-1. 평생교육 강사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1. 학생 자치 활동 기본 계획 수립 1-1. 학생회 임원 학생 선발 학생자치 1-2. 학생 건의 사항 처리 1-3. 학생회 간부수련회 계획 - 29 -

송도중학교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실장) ◎ 1-4. 학생회회의록 기안 → ● ◎ ◎ 1-5. 학급회 회의록▲ 기안 ● ◎ 1-6. 학생안전지킴이 관련 업무 기안 ● ◎ 기안 ◎ 창의적 1.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 기안 체험활동 1-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운영 기안 ● → ◎ 기안 ◎ 자율활동 1. 자율활동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1-1. 자율 활동 운영 기안 → ◎ 기안 → ● 1.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 기안 ● ◎ 1-1. 학생 및 교사 실태 조사 기안 → ● ◎ 기안 → ◎ 1-2. 부서 조직 기안 ● 기안 → ● ◎ 동아리활동 1-3. 부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기안 ● 1-4. 동아리 활동 일지 기안 → 기안 → ● 1-5. 전입학생 부서 배정 기안 ● 기안 → 1-6. 동아리활동 우수학생 선정 기안 → ● 기안 ● 1. 축제 관련 업무 추진 계획 기안 ● → 기안 ● ● 축제 1-1. 축제 관련 부수적인 업무 추진 기안 → 기안 → ● 1-2. 축제 관련 평가회 및 우수자 선정 기안 기안 → ● 학 봉사활동 1.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1-1. 봉사활동 운영 및 확인서 수합 기안 → 기안 → 생 1. 청소년 단체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기안 ● 자 청소년단체 1-1. 청소년 단체 조직 기안 ● → 1-2. 청소년 단체 운영 기안 → ● 치 1. 환경교육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기안,● → 부 1-1. 환경 보존 각종 행사 기안 → ● 기안 → ● 환경교육 1-2. 교내 청소 활동(특별담당구역 포함) 기안 ● 기안 → → 1-3. 쓰레기 분리수거, 폐품 처리 기안 → → 기안 → 1-4. 학교주변 환경정화 업무 기안 → 기안 → 애향애교 1. 애향 애교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기안 ● 교육 1-1. 애향 애교 교육 운영 1. 통일교육 기본 계획 수립 통일교육 1-1. 통일교육행사 추진 1-2. 통일교육 자료 작성 1-3. 통일교육 연수, 계기 교육 1. 경제교육 기본 계획 수립 경제교육 1-1. 근검․절약 교육 실천 방안 지도 1-2. 경제교육 자료 작성 1-3. 자원 재활용 생활지도 1. 학교 체험활동 기본 계획 수립 체험활동 1-1. 학생개인 체험활동 신청서 접수 1-2. 학생개인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취합 각종돕기 1. 각종 돕기 계획 및 기탁 2. 기타 돕기 추진에 관한 사항 1. 체육 교육 기본 계획 수립 2.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계획 체 체육교육 2-1.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육 3. 체력검사 및 신장 활동(건강체력) 보 4.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건 1. 운동부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운동부 1-1. 각종 외부 대회 참가 부 관리 1-2. 선수 육성 및 경기 지도 1-3. 운동부 관리일지 기안 ● - 30 -

송도중학교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실장) ◎ ◎ 1-4. 학생선수보호위원회회의록 작성 기안 → → ◎ ◎ 1. 체육기자재 수리 및 확충 기안 → → ◎ 교구 관리 2. 체육기자재 관리 기안 ● ◎ 3. 체육시설물 관리 ◎ 기안 ● ◎ 4. 학생 체육복에 관한 사항 기안 → → ◎ ◎ 1. 학교 보건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 ◎ 2. 의약품 수급 계획 기안 → → ◎ 2-1. 의약품 관리 및 수불▲ 기안 ● ◎ ◎ 3. 각종 검사 및 예방 접종 기안 → ● ◎ ◎ 4. 성교육(양성평등교육 포함) 기안 → ● ◎ 보건 5.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기안 → ● ◎ 6.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안 → ● 7. 요양호 학생 관리 기안 → ● 8. 건강기록부 관리 기안 ● 9. 보건 교육 기안 → ● 10. 보건일지 기록 및 관리▲ 기안 ● 1. 연간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계획 기안 → 2. 교육정보화 기자재관리 및 유지 보수 기안 → → 3. 정보통신 윤리교육 기안 → ● 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기안 ● 5. 교내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 기안 → ● 6. NEIS권한 관리 기안 → 교육정보화 7. ICT활용 교육 관련 업무 기안 → ● 8. 교원용 PC관리 기안 → → 교 9. 컴퓨터실 활용 연간 계획 기안 → ● 10. 교직원 정보화 연수 계획 기안 → ● 육 11.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정 12. 소모품 관리 대장 기안 → → 기안 ● 보 13. 하드웨어 관리대장 기안 ● 부 14. 소프트웨어 사용권 관리대장 기안 ● 1. 홈페이지 운영 계획 기안 → → 홈페이지 1-1. 자료 탑재 기안 ● 관리 1-2. 게시판 관리 기안 ● 1-3. 홈페이지 수정 기안 ● 개인정보 1. 개인정보 관리 운영 계획 기안 → 1-1. 개인 정보 운영 및 관리 기안 → → 1. 방송실 운영 일지 기안 ● 방송 2. 방송 기자재 관리 기안 ● 3. 방송 기자재 수리 및 확충 기안 → → 1. 연간 진로지도 운영 계획 기안 → → 진 진로행사 1-1. 진로지도위원회 회의록 기안 → ● 로 1-2. 진로의 달 행사 운영 기안 → ● 진 1-3.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체험 포함) 기안 → → 1. 진로지도 자료 제작 및 홍보 학 진로이해 2.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실시 기안 ● 기안 → ● 부 3. 학생 직업 희망 조사 기안 ● 진로상담 1. 진로진학 담당교사 상담 일지 기안 → ● 도 1. 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도서관 및 1-1. 도서관 운영 기안 ● 서 독서지도 1-2. 학생 독서 지도 관 1-3. 도서 구입 및 구입도서 선정 기안 → ● 기안 → → - 31 -

송도중학교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실장) ◎ 1-4. 도서 관리 대장 기안 ● ◎ ◎ 1-5. 도서대출대장 관리 기안 ● ◎ 1-6. 도서 폐기 기안 → → ◎ ◎ 교과서 1. 교과서 주문 및 공급 기안 → → ◎ 2. 교사용지도서 배분 ◎ 기안 ● ◎ 1. 연간 상담 계획 수립 기안 → ◎ 1-1. 상담실 운영 및 관리 기안 → ● ◎ ◎ 1-2. 교우관계도 조사▲ 기안 ● ◎ ◎ 1-3. 학생 상담카드 작성 기안 ● ◎ ◎ 상담활동 1-4. 상담 일지 기안 ● 1-5. 월별 교사별 상담 내역 기안 → ● 상 1-6. 학생 실태조사 및 정보 수집 기안 ● 담 1-7.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부▲ 기안 → ● 2.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기안 → ● 실 1. 교육복지투자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1-1. 교육복지투자 지원 사업 위원회 회의록 기안 → ● 교육복지 1-2. 학생복지 심사 회의록(방과후, 중식지원) 기안 → → 1-3. 교육복지 대상자 현황 기안 → ● 1-4. 교육복지실 운영 및 관리 기안 → ● 다문화교육 1. 다문화교육기본계획 수립 기안 → 1-1. 다문화 교육 실시 기안 → ● 1. 학년경영 계획(전 학년) 기안 → 학년경영 1-1. 학년 경영 세부 사항 운영 기안 ● 1-2. 학년경영일지 기안 ● 자유 1.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1학년) 기안 → 학기제 1-1. 자유학기제 T/F팀구성 및 운영 1-2. 자유학기제 세부 운영 기안 → → 기안 → ● 학력향상 1. 학년 학력 향상 계획 기안 → ● 1-1. 학력 미달 및 우수 학생 파악 지도 기안 ● 시설 및 1. 학년 시설 관리 기안 ● 청결 관리 2. 학년, 학급 청결 관리 기안 ● 학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계획 수립 기안 → 년 현장학습 1-1. 수련장(수학여행지) 답사 기안 → ● 부 1-2. 수련장(수학여행지) 답사 결과 평가 기안 → ● 1-3 수련활동(수학여행) 운영 및 평가 기안 → ● 진학 1. 고입원서 지원대장(3학년) 기안 → → 앨범제작 1. 앨범 제작 계획 수립 및 운영(3학년) 기안 → 홍보 1. 신입생 안내 자료 제작, 배부(1학년) 기안 → → 2. 학년 홍보 기안 → ● 성적 1. 성적통지표 발송 기안 → ● 2. 성적우수자 시상 기안 → → 1. 학급 면학분위기 조성 일지 관리 기안 ● 생활지도 2. 학교선도위원회 운영(학교내봉사 이하 사안) 기안 → → 1. 과학교육 연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기안 → 기안 → ● 2. 실험실습 연간 계획 기안 ● 기안 ● 과 2-1. 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일지▲ ● 학 과학교육 2-2. 안전 수칙▲ 부 2-3. 과학기교재 관리 대장▲ 2-4. 실험 배수처리 자체(처리 실적) 점검표▲ 기안 ● - 32 -

송도중학교 해당 전결권자(●) 부서 단위업무 세부 사항 실무자 부장 교감 교장 교 (실장) ◎ 과 ◎ 1. 연간 과학 경진 대회 참가 계획 수립 기안 → → 2. 과학대회 학생 선발 및 지도 ◎ 과학행사 3. 교내 과학경진대회, 경시대회 추진 기안 → ● 교지발간 1. 교지 및 학교신문 발간 계획 수립 교장 교과운영 1-1. 원고청탁 및 편집위원회 구성 기안 → ● 1-2. 발간 원고 확정 1-3. 배부 및 홍보 기안 → → 1. 교과경영계획서(교과행사 포함) 1-1. 교과협의록 기안 → ● 1-2. 교과행사 운영 1-3. 행사 결과 평가 기안 → ● 기안 → ● 기안 → 기안 → ● 기안 → ● 기안 → ● 부서명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실무자 행정실장 1.관인관리 1. 관인관리 기안 ● 2.복무 1. 출장, 휴가 기안 →◎ 가. 행정실장 및 직원 2. 조퇴, 외출 기안 기안 ◎ 기안 ● 가. 행정실장 ● ◎ 나. 행정실장을 제외한 직원 기안 ◎ 3.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3.인사관리 1. 전보 내신 기안 → ◎ 2. 정기승급 및 결과 제출 기안 3. 근무성적 평정 기안 기안 ◎ 4.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변경 신청 기안 ● ◎ 5. 일용직 임명 기안 → ◎ 4.기록물관 1. 기록물정리 및 실적보고 기안 ● 리 2. 기록물 심사 기안 ● ◎ 3. 기록물대장 관리 기안 ● ◎ 4. 보존기록물 이관 기안 → ◎ 5. 기록물 폐기 처분 기안 → 5.당직근무 1. 교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기안 ● ◎ 행 2. 재택근무 명령 기안 → ◎ 정 3. 재택근무 변경 승인 기안 ● 실 4. 당직근무일지 관리 기안 ● ◎ 6.보안업무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 2. 자체 보안교육 기안 → ◎ 3. 정기 보안진단 기안 ● ◎ 4.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 기안 → ◎ 5. 보안점검표(교무실 제외) 관리 기안 ● ◎ 7.민원업무 1. 제 증명 발급 기안 ● 2. 기타 민원업무 처리 기안 → 8.소방관리 1. 소방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자위소방대 운영 기안 ● 3. 소방시설물 관리 기안 ● 4. 소방훈련 관계 기안 → 5. 소화 장비 관리 기안 ● 9.학교운영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위원회 2. 기타 경미한 사무 기안 → 10.예산‧회 1. 예산 편성 및 결산 → 계관리 2. 예산집행계획 수립 → 3. 예산집행 → - 33 -

송도중학교 부서명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 실무자 행정실장 ◎ ◎ 4.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재정보증 기안 → ◎ 5. 세입금 관리 기안 → ◎ 6.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기안 → ◎ ◎ 7. 임시학교회계출납공무원 임명 기안 → ◎ ◎ 1 1 . 봉 급 관 1. 부양가족 및 취학자녀 신고 기안 ● ◎ 리 2. 초과근무 내역보고 기안 ● ◎ 3. 봉급 채권압류 경위서 작성 기안 → ◎ ◎ 4.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안 ● ◎ 1 2 . 물 품 관 1.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 리 2. 재물조사 기안 → ◎ 3. 물품관리대장 정리 기안 → ◎ ◎ 4. 물품 불용처분 기안 → ◎ ◎ 5. 기타 물품관리 업무 기안 ● ◎ 1 3 . 재 산 관 1. 방재집행계획 수립 기안 → ◎ 리 2.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기안 ● 3. 재산대장 정리 기안 → 4. 사용허가 및 대부 기안 → 5. 폐교 관리 기안 →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급식물품 검수 기안 ● 1 4 . 급 식 관 3. 주간 식단표 작성 기안 → 리 4. 급식실 관리 기안 ● 5. 급식관련 장비 및 대장 관리 기안 ● 6. 기타 급식관련 업무 기안 ● 1 5 . 시 설 물 1. 현안사업 요구 기안 → 관리 2. 각종 시설현황 보고 기안 ● 3.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기안 → 4. 현안사업 집행결과 보고 기안 → 1. 각종 교육대상자 추천 기안 → 2. 개표 사무원 추천 기안 → 1 6 . 일 반 서 3. 교육수첩 발간자료 제출 기안 ● 무 4. 공무원증 발급 기안 ● 5. 초과근무 명령 기안 → 6. 교육통계 업무 기안 → - 34 -

송도중학교 4. 학생체험학습 운영 규정 제1조(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 및 안전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2조(목적)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질, 적성 계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 ①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② 교과 지식과 실제 현장과의 연계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③ 이론과 지식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문화를 창달하도록 한다. ④ 자주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 평생 학습 사회의 기반을 구축한다. 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체력단련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⑥ 감염병으로 인한 중대 위기시 안전을 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기본 방침) ① 체험학습은, 학교계획에 의한 체험학습과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삭제> ③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학습은 사전에 학교양식에 따라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매 활동 시 보고서, 소감문, 평가지를 작성하여 교육 효과를 점검한다. ⑤ 학교계획에 의한 체험학습의 경우 1학년은 수련회 활동, 2학년과 3학년은 수학여행 활동으로 그 유형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제4조(운영 방법) 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 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 1. 1개월 이내의 위탁체험학습 2. 학기당 7일, 2회 이내의 가족동반 체험학습(서식1) 3. 집단(공동)체험학습 4.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경계’ 시 14일 이내의 가정학습(체험학습 허용일수에 포함) ②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 단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7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 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학생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 여 신청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은 필요시 반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반일은 0.5일로 산정한다. ⑤ 체험학습의 유형은 위탁교류체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 집단(공동)체험학습, 감염병 위기시 가정 학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한다. - 35 -

송도중학교 구분 기간 장소 주요 내용 시행 방법 위탁교류 1개월 이내 국내․외 ․학생, 학부모가 계획하는 개별 위탁이거나 ․현지 학교 선정은 학생․학부모 체험학습 (연간 1회) 중학교 학교, 학년, 학급단위로 실시되는 공동 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허 (협력학 위탁 체험 학습하는 형태로 운영 가 교, 자매 결연학교 ․연고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소재학교 ․학교장은 현지 학교장에게 교 등) 에 출석하여 학습 환학습 의뢰 ․도․농간 자매학교 결연을 통한 교환 학습 ․현지학교장으로부터 교환학습 의 형태도 가능 상황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가족동반 학기당 7일, 국내․외 ․학부모, 학생이 계획함 현장체험학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체험학습 2회 이내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학교장이 허가 습, 기타 인정내용 등 집단공동 ․ 교과별로 필요한 필요 한 ․교사가 계획, 교과협의회에서 학습과제 결 ․담당교사 신청(교과협의회-학 체험학습 ․ 시간 확보(교과시 장소 정 습과제결정-비관련교과의 간의 15% 이내) 보강계획 수립) 학생자치, 특기․적 ․교과, 학생자치, 특기․적성교육활동 시간 성 교육 시간은 필 중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 현장체험 - 학교장 허가 요에 따라 확보 활동 ․ 학기별 총 수업시수와 활동시 ․지역사회 각종시설, 문화재, 유적지, 산업 수 점검 체, 폐교시설, 수련원 등 이용 감염병 가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일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위기시 · 연 14일 이내 때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 가정학습 출 요건 충족 시 ⑥ 집단(공동)체험학습의 경우 시간의 제약, 학생 인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소그룹 활 동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체험학습 영역별 활동 내용을 다음 표와 같다. 활동영역 활동내용 관찰활동 ◦관찰 활동을 통하여 동식물이 자람과 변화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동․식물 생김새 관찰 ▫나무의 종류 관찰 ▫식물채집 실험활동 ◦실험 활동을 통하여 사물의 원리, 법칙, 상호작용을 이해하게 한다. ▫실험기구 조작 기능 수집활동 ◦수집 활동을 통하여 조상들의 생활모습과 자기 고장의 사정을 알게 한다. ▫조상들의 얼과 생활모습 ▫우리고장의 특산물 조사활동 ◦조사 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현상과 변화를 알게 한다. ▫연못에 사는 동식물 ▫날씨조사 ▫기온의 변화 조사 노작활동 ◦노작 활동을 통하여 근로의 소중함을 알도록 한다. ▫근로의 소중함과 보람 ▫일에 대한 자신감 체육활동 ◦체육 활동을 통하여 운동정신을 기르고 신체 발달을 도모한다. ▫신체의 유연성 ▫건전한 생활태도 ▫민속놀이 학예활동 ◦학예 활동을 통하여 언어, 미술, 음악의 기초 능력을 신장시킨다. ▫자기 소질 계발 ▫발표력, 표현력 ▫악기 다루는 능력 ▫글짓기 토론활동 ◦토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유를 들어 말하기 ▫남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차례를 지켜 말하기 협의회활동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의사 결정 과정과 민주적인 협의 능력을 기른다. ▫자기표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수결에 따르는 태도 역할분담활동 ◦할일 분담 활동을 통하여 학급 일에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기른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 ▫학급 일감 선정과 방법 ▫자율적 생활 태도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도록 한다. 여가활동 ▫즐겁고 보람된 생활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 ▫건전한 생활 태도 취미활동 ◦취미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취미와 소질을 알고 노력하도록 한다. ▫소질과 적성 발견과 건전한 취미 선택 ▫다양한 경험 제공 - 36 -

송도중학교 활동영역 활동내용 견학활동 ◦견학 활동을 통하여 자기 고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고장의 기관과 문화재 ▫현장학습 ▫현장견학 학습이 유의적 지도 ◦행사 활동을 통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학교, 향토, 국가 사랑에 노력하는 태도를 갖 행사활동 도록 한다. ▫적극적인 참여 의식 ▫학교 사랑하는 마음과 잘 가꾸려는 태도 극기활동 ◦극기 수련 활동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을 기른다. ▫튼튼한 몸 ▫인내심 ▫끈기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사명감, 준법정신을 기른다. ▫협동단결 ▫봉사 ▫규칙 준수 충효활동 ◦국혼을 심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나라사랑, 효도와 예의, 민족의 우수성을 알도록 한다. ▫나의 뿌리, 나와 친척과의 관계 ▫조상의 훌륭한 점 애향활동 ◦애향 활동을 통하여 향토 탐구와 사랑의 정신을 갖도록 한다. ▫우리 고장 알기 ▫우리 마을 가꾸기 ▫마을 사랑하는 마음 ◦환경보존 활동을 통하여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환경보존활동 ▫버리지 않는 습관 ▫재활용품 사용 및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과 실천 ◦경제 교육 활동을 통하여 근검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고, 우리 생산물을 애호 하 경제교육활동 며 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자기 물건 잘 간수하기 ▫절약, 저축 제5조(체험학습의 결과 처리 및 평가) ① 체험학습 활동 후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해당부장이 보관 관리한다. ② 체험활동 활동계획 수립 시 과목별 허용시간 이상으로 인한 교육과정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사전에 협의 조정한다. ③ 고사기간의 체험학습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 정에 의거 처리한다. ④ 체험학습활동 후에는 교과, 학급별로 반성회를 갖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다음 활동시 반영하도록 한다. ⑤ 우수실천사례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⑥ 체험학습활동 시 학생들의 예방교육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활동 시 안전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제6조(추진 절차) ① 위탁(교류) 체험학습 교환․교류학습 ➡ 교환학습의뢰서발송,현 ➡ 교환학습기간만료 , ➡ 학교복귀, 교환학습 ➡ 신청서 제출, 소속 학교장이 지학 교에 서 교환 학습 실 현지학교장-교환학습 결과-학교장확인 현지 학교장과 협의 후 허가 시 상황통보 보고서 제출 및 평가(서식4) ➡ 학교장 심사 후 허가․통보 ➡ 체험학습 실시 ➡ ② 가족 동반 체험학습 학부모의 현장 체험 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서식4) 제출 ➡ 출석인정 및 보고서 결과 활용 - 37 -

송도중학교 ③ 집단(공동)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시기, ➡ 답사, 세부계획수립, 안내, ➡ 체험학습 실시 귀교, 장소 선정 기초기능 지도 ➡ 보고서(서식4) 작성 제7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기존의 기록의 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38 -

송도중학교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소 속 학생명 성별 보호자명 담임교사 연락 전화 송도중학교 집☎ : 제 학년 반 인 기타☎ : 교외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학습형태 □□감현염장병체험위학기습시 가정학습 □기타 인정 내용( ) 체험목표 활동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활동계획 및 내용 일 정(날짜) 장 소 활동 내용 비고 반일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가정학습의 경우 일정을 (차시/교과)로 기록합니다. 【안전확인】 1.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 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며 체험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학 생 (인) 학부모 (인) 송 도 중 학 교 장 귀하 - 39 -

송도중학교 <서식2> 체험학습 승인서 성명 소 속 송도중학교 제 학년 반 활동 장소 및 주소 기간 . . 부터 . . 까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 체험학습의 형태 □현장체험학습 □기타 인정 내용( □감염병 위기시 가정학습 (연속) 5일 이상 연속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1회 이상 담임교사와 아 동이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월일 담임 학생자치 교감 교장 결 부장 재 전결 - 40 -

<서식3> 송도중학교 개별 위탁교육 의뢰서 수신 : (지역명 : )( )학교장 참조 : 교무부장 다음의 학생은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귀교에 위탁하여 교육시키고자 하오니 허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학생명 보호자명 보호자 학교 전화 담임 전화 교사명 ( )- 송도중학교 교무실 : 032) 772-9384 제 학년 반 주민등록번호 관계 - Fax : 032) 764-1766 숙박 방법 년 월 일~ 년 월 일 ( 일간) 현또지는보숙호박자지명 및위연탁락교전육화 기간 체험학습 요청사항 ◎ 붙임 가.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1부.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학교장 승인서 1부. 라. 교육과정 진도 상황표 1부. 마. 위탁교육결과 통지서 1부 년월일 송 도 중 학 교 장 (인) - 41 -

송도중학교 <서식4> 체험학습 허가서 ( ) 군 보호자 분께 교장 선생님께서 현장 체험 학습을 허락하셨습니다. 학생에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 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1회 이상 담 임교사와 아동이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기 간 : 20 . . - 20 . . * 출석 인정 : 20 . . - 20 . . ( 일간) *장 소: *형 태 : 개별위탁체험학습( ), 집단체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 시 가정학습( ) 20 . . 송도중학교 학년 반 담임 드림 (인) 체험 학습 보고문 작성 요령 1. 보고문이란 : 조사나 연구부 결과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글입니다. 2. 보고문의 특성 : 가. 객관성, 정확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나. 보고문에 제시된 자료, 통계 등은 모두 사실이어야 합니다. 다. 기술(記述) 방식도 일목요연해야 합니다. 3. 보고문을 쓸 때의 유의점 가. 보고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 조사하거나 연구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나 사진, 그림 등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4. 체험 학습 보고문에 담겨야 할 사항 가. 제목, 소속 및 성명 나. 체험 학습 의 목적 다. 체험 학습 기간 라. 체험 학습 대상 혹은 행선지 마. 체험 학습 방법 바. 체험 학습 내용 사. 체험 학습 자료(도표, 사진, 그림, 차표, 이용권 등) 아. 소감 5. 체험 학습시 유의점 가. 시험 기간 중 체험 학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체험 학습시 안전 및 건강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다.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보고문을 작성, 제출합니다. 라. 보고문 쓰는 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체험 학습의 의의를 저버리지 않 도록 해주십시오. (보고문은 A4용지로 2-3장정도 분량으로 성실히 작성하면 됩니다) ▶일정별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자료를 모아오거나 사진을 덧붙여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고서는 활동장소, 주제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체험학습지와 함께 제출) ▶보고서의 양식은 창의적으로 변경 작성 가능합니다. - 42 -

송도중학교 <서식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담임 부장 교감 결과보고서 전결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장소 학습 형태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 □현장체험학습 □기타 인정 내용( □감염병 위기로 인한 가정학습 제목 * 각 일정(날짜)별로 체험(학습)한 것,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학생이 직접 기록합니다. 아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차시/교과) 장소 학습 내용 비고 느낀 점(배운 점) 등 위와 같이「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호자 : (인) 학생 : (인) ○○학교장 귀하 - 43 -

송도중학교 <서식6> 위탁 교육 결과 통지서 수신 : ( ) 학교장 참조 : 교무부장 소속 전화 : 소속학급 학년 반 학생명 전송 : 담임교사명 위탁교 담임교사명 위탁 ( )학교 전화 : 학교명 전송 : 활동 내용 특기 결석 지각 조퇴 사항 특기 결석일 : 출석 할 사항 내용 : 출결 일수 사항 위탁수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위 학생의 위탁교육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붙임 : 가. 교육과정 진도 상황 나. 평가 상황(평가한 경우의 결과) 년월일 송도중학교장 - 44 -

송도중학교 ▣ 참고 자료 ① 비치 서류 종류 1. 체험학습 신청서 (학부모 작성 →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체험학습 허가서 (학교승인 → 학부모에게 통보) 3. 개별위탁(교류)교육 의뢰서(학교 → 위탁교육기관) 4. 체험 학습결과 보고서 (학생용 학습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5. 위탁교육 결과 통지서 (위탁교육기관→ 학교통보) 6. <삭제> ② 관계 법규 및 공문서 1. 교외 현장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국외여행 포함)의 관계 법규 및 공문서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⑤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 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 321호) 제14조(체험활동사항)①,②항 1)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 실시 목표,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행사 참가 방 법, 학생 개인 활동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한다. - 45 -

송도중학교 5. 학생 포상 규정 제1조(목적) 이 포상 규정은 ‘학칙 제26조(포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목표) ① 교과 성취도에 따른 시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여주고 자주적 학습 태 도를 길러준다. ②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학생에게 만족감을 부여하고,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되도 록 한다. ③ 각종 특기 대회를 자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학생의 사기를 높이고, 소질을 조기 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운영 방침)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고사의 교과별 성취도를 평가하여 개별 과목별로 시상을 한 다. ② 학생들에 대한 행동 관찰을 통하여 선행 및 모범 학생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③ 각종 대회의 시상으로 학생들의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고 신장시킨다. 제4조(포상 심의 위원회) ① (목적) 학교의 각종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 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구성) 포상심의위원회의는 교육과정위원회 조직에 따른다. ③ (임무) 포상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고사의 교과별 성취도를 평가하여 종합별 혹은 개별 과목별로 시상 대상자 를 선발한다. 2. 학생들에 대한 행동 관찰을 통하여 선행 및 모범 학생에 대한 포상 여부를 결정한다. 3. 학생들의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각종 대회의 시상 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포상심의위원회의 주관은 담당부서부장교사가 담당한다. 제5조(포상 절차) ① 포상 시 주무부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재를 필한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산입력하고 상장을 발행한다. 단, 제6조 1항 2호 의 모범 분야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상장 발행 시 담당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대장과 상장을 대조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발행된 상장을 교무부로 이송한다. ③ 교무부에서는 시상일시 및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④ 학기 중 발생된 대외 수상의 경우, 관련 업무담당교사는 수상 사실과 상장을 교무부에 통보하고, 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산 입력하되 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 분야 및 포상 기준) ① 포상 분야 및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준과 담당 부서는 아래 <표1>로 정한다. 1. 학업 : 학업우등상, (교과별)교과우수상, 학업우수상 2. 모범 : 모범학생상(행동덕목 부문, 바른말 고운말 사용 부문, 학년별 핵심가치 실천 부문, 선행 부문, 효행 부문) 3. 봉사 : 봉사상 4. 특기 : 표창장(독서왕 선발대회) - 46 -

송도중학교 5. 대회 : 학교 자체의 각종 대회 상 6. 개근 : 개근상, 3년 개근상 7. 특별 : 특별 공로상, 특별 봉사상, 효행 공로상 8. 동아리 : 자율동아리, 창체동아리 활동 우수자 9. 자율활동 : 자율활동 우수자 <표1> 포상 분야 및 기준과 담당 부서 분야 수상명 수상 기준 시기 담당부서 비고 졸업시 3학년부 학업 * 내신 성적 10% 이하인 학생 학기말 학년말 우등상 (졸업예정자에 대한 종합평가의 의미) 학기말 1. 학업 교과 * 학기말 합산시 교과별 최고 득점 학생 학년부 우수상 학기말 2학년부 학년말 학업 * 학년말 교과학습발달상황 상위 10% 이하의 사안 1학기50%+ 발생시 2학기50% 우수상 학생 사안 발생시 * 행동덕목 부문 : 근면, 책임, 자주, 준법, 협 학기말 동, 예절, 창의성 등의 행동 덕목에 타의 모범 학생안전부 학급당 1명 학년말 이 되는 학생 학년말 * 바른말 고운말 사용 부문 : 바른말 고운말 사 각종 학생안전부 학급당 1명 대회시 학생안전부 학급당 1명 용으로 타의 모범이 된 학생 학생안전부 학년말 2. 모범 모범 * 학년별 핵심가치 실천 부문 : 학년별핵심가 졸업시 학생상 치실천최우수자(1교1덕목) 졸업시 * 선행 부문 :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 졸업시 고 헌신하는 선행학생 졸업시 학년말 * 효행 부문 : 경로 효친 정신이 투철하고 부 학년말 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 학생안전부 독한 학생 *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학교 지역 사회에 봉 봉사상 사 실적이 뚜렷한 학생을 담임이 추천(학기우 학생자치부 학급당 1명 3. 봉사 수표창) 봉사상( *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학생 중 학년별 재 학생자치부 학년별10% 도서관 이내 활동우수) 적인원의 10%이하 학생(활동우수) 학년별 4. 특기 표창장 * 학년별 5권 이상의 도서대출 학생 중 독서 15명이내 실적이 우수한 학생(독서왕 선발대회 분야) 5. 부서 및 교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 입상자 담당 부서 각종 각종대회 (학년초 별도 자료 공지) 대회 명칭 1위 2위 3위 4위 5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개근상 *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학년부 3학년부 6. 개근 3년 * 3개년간 개근한 학생 개근상 특별 *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특별한 공로가 공로상 있는 학생 특별 * 교내외 활동 중에서 특별히 봉사 정신이 투 교무부 봉사상 철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7. 특별 * 전교학생회장, 부회장 등 효행 효행정신과 실천력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교무부 학생자치부 공로상 되는 학생 학생자치부 8.동아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창체동아리, 자유학기동아리 활동 리 우수상 우수자 9.자율 자율활동 자율활동 우수자(학생회 간부, 학급 정부회장) 활동 우수상 ※ 특별공로상 대상은 전국대회3위 이내 입상자, 시교육청주관 인천대회 1위 - 47 -

송도중학교 ② 기타 필요한 상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확정하되, 졸업식의 시상은 별도의 조 항을 두어 관리한다. ③ (졸업식의 시상) 졸업식에서 시상하는 각종 상은 졸업 예정자 중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학생자치상 황 성적, 행동발달상황 성적, 봉사활동상황 성적, 출결상황 성적 등을 종합평가한 내신성적 서열을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추천하며, 아래 <표2>의 서열을 참고하여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시상자가 별도의 수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한다. <표2> 졸업식 시상 등급 (1) 송도학원 이사장상 (2)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상 (3) 인천광역시 시장상 (4)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장상 (5) 송도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상 (6)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상 (7) 인천광역시 중구청 중구청장상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상 (9)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인천광역시회장상 (10) 인천광역시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상 (11)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상 (12) 개성․개풍인회 회장상 그 외의 시상은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상대장 관리) 교내․외 수상자에 대한 효율적이며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정한다. ① 수상별 전산입력 책임교사와 상장번호 부여 방법은 아래<표3>과 같다. ② 수상대장의 결재는 NEIS 결재를 이용하고 별도의 출력물은 생산하지 않는다. <표3> 전산입력 책임교사와 상장번호 부여 방법 예시 수상명 전산입력 책임교사 상장번호부여 방법과 예시 비고 교과별 학업우수상, 학년부장 NEIS에서 제공하는 자동채번 기능사용 NEIS 권한부여 학업우등상, NEIS에서 제공하는 자동채번 기능사용 NEIS에서 제공하는 자동채번 기능사용 〃 졸업생 수상자, NEIS에서 제공하는 자동채번 기능사용 〃 〃 개근상 담임교사 외부 상장번호 그대로 입력 NEIS에서 제공하는 자동채번 기능사용 〃 모범학생상 학생안전부담당교사 봉사상 학년부담당교사 학생자치부담당교사 각종 학교 행사 행사별 주관교사 (경시대회 포함) 각종 교외 상 행사별 주관교사 특별공로상, 포상담당교사 특별봉사상, (교무부) 효행공로상 제8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사운영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48 -

송도중학교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포상 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단 1994학년도 입학생은 1996학년도부터 시행 한다. ② 본 규정은 1997년 3월 3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1997년 3월 3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00년 3월 2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④ 2000년 3월 2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02년 3월 2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⑤ 2002년 3월 2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05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⑥ 2005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⑦ 2009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⑧ 2010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⑨ 2012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⑩ 2013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⑪ 2015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⑫ 2017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⑬ 2018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⑭ 2019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⑮ 2020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⑯ 2022년 3월 1일 개정․시행되던 규정은 폐지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시행한다. - 49 -

송도중학교 6. 사정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4조 1, 2, 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사정회의 개최 및 구성) ① 사정회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교직원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개최하며, 학업 이수 사항을 조사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사정회 구성은 교사 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 교사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3조(사정 대상) 사정 대상은 사정일 현재의 재적생으로 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각 항은 예외로 한다. ① 원적교에서 사정을 마치고 온 학생의 경우는 원적교의 사정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본교의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출생 중에서 본교에서 학기말 고사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고, 또한 전출교와 합의된 경우는 본교 의 사정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사정자료 작성) 사정 자료는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작성하고, 학년별로 학년부장이 종합하여 교무 부로 제출한다. 제5조(사정 내용) 사정의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인적 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수상경력 5.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 6. 봉사활동 상황 7. 학기말 성적 종합일람표(1,2학기)(1학년 제외) 8.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9. 독서활동 상황 10.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11. 자유학기 활동(1학년만 해당) 12. 고입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가산점 대상자 명부 제6조(사정 기준) ① 학업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은 사정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학년 총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학생은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졸업은 3개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사정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각종 수상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포상 규정에 의한다. 제7조(사정회 구분) ① 1학기말 사정회에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과 그에 관련된 표창 및 장학생 등을 사정한다. ② 1,2학년말 사정회에서는 제5조의 제1항부터 제10항 사항을 사정하여 진급 또는 유급을 판정하고, 수상 대상자를 결정하며 고입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가산점 대상자를 확인한다. ③ 졸업 사정회에서는 제5조의 제1항부터 제10항 사항을 사정하여 졸업 여부를 판정하고, 각종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3학년 내신성적 산출 사정회와 심의 내용이 중복되고 출석 상황만 다른 경우에는 출석 상황만 재사정하여 졸업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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