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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경조사 지원 규정 (2)

Published by 박태용, 2023-04-19 07:19:22

Description: 조합원 경조사 지원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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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대상 경조사 지원 규정 (2020.04.21. 기준) 1. 조합원의 경조사 발생 시, 본 규정에 따라 경조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본 지회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 2) 지원 사유 및 내용 (1) 생일 ① 생일을 맞은 조합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② 조합 가입 시 제출한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날짜는 양력으로 함. (2) 결혼 ① 조합원 본인 결혼 시, 10만원의 축의금 지급 (3) 사망 ① 조합원 본인 사망 시, 경조 화환과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 ② 조합원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 화환과 50만원의 조의금 지급 ③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가족의 사망 시, 경조 화환과 20만원의 조의금 지급 ④ 직계 가족은 부모, 형제 및 자녀로 함. 3) 경조사 지원금은 조합 가입일 이후의 경조사만 지원한다. 3. 지원 절차 1) 생일 (1) 조합원의 생일이 있는 월(생월)에 상품권을 지급한다. (2) 상품권은 해당 조합원이 속한 선거구의 대의원이 전달하며, 대의원이 부재하거나 전달 이 어려운 경우 집행부가 대신 전달한다. 2) 결혼 (1) 발생일을 전후하여 신청하며, 발생일 이후 1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자 료(청첩장 등)를 함께 제출한다. (3) 축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 가능하 다. 3) 사망

(1) 발생일을 전후하여 신청하며, 발생일 이후 1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 신청은 본인 및 대의원 또는 지인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3) 조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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