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취업 확인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예정)업체 - 업체명 : -주소 : - 연락처 : 4. 취업기간 : 5. 취업사유 : 위 사람은 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 으로 취업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 51 -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1. 귀인(5농원점수) (가농본촌족인이수포주함) ABCD 5 4 3 2 ADCB* 주:::: 이이민이이주주주등주록가가가가등족족족족본인인인인상원원원원의이이이이구2324명명성명명원이이미이상상수만상인인인를인 경경기경경우우우준우으로 평가 2. (교실10적육점이) 수 실관농련적업, 교귀육농이귀수촌 10 8 6 4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 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 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 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은 교 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미만은 0점 3. (전농5점입촌)거후주 거주기간 5 4 3 2 A*DCB 주:::: 전전민전전입입등입입록일일일일등기기기기본준준준준의3631전월월월년입이이미이일상상만상기준으로 확인 4. (습사의10무득업점지조) 침항 습인자및관사격득련용지준기여피수여등준부해부, 유규,목자사정등형적금례외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5. 의영욕농정착 세영농대정주의착 의욕 20 15 10 5 B*DAC 사대:::: 영영영영로업농농농농계사정정정정획업착착착착서실,행의의의의증성욕욕욕욕빙과이이이이서농보높낮,매촌상통은은우정담인자자높착실자은적가자능등성의정자도료를를평가토 (20점) - 52 -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BCD 6. (절계융10성획자점금의) 상적환 구수체입성, 및지현출실성의 10 8 6 4 *A 사: 업매신우청우서수와, 사B업: 계우획수서, 를C 토: 보대통로, 평D가: 미흡 7. 사업계획의 재배지역, 재배 20 15 10 5 적정성 및 기술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및 타농가 재배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40점) 작목과의작목집단화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조화) 가능성 조생투산달자··계판자매획금계및획의 20 15 10 5 적가능정성성과 실현 *A 사: 업매신우청우서수와, 사B업: 계우획수서, 를C 토: 보대통로, 평D가: 미흡 8. 가점사항 ○ 사자로업대선상정자되거및나지원청자년격귀농요건장을기교충육족을하수면서료한청년자창는업5농점의영농가점정착을 지부원여한사다업. 대상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받영과1년은정농이경이사상우수업종자계/ 사획정/한과보영통농경관신우창련분업야분/특의야여성성의화자인과격국정증경가을우기이소술수/ 지자자대한격학/증생경GA창우소P업지/인연한농증수산을과경물정우받관은이/련수친경유자환우통경/ 농및농산대무물영역인농등증정에을착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심지총60사원점점자불6이가0가점상판능득미단만점하인을는자하경였우더(이라도경우, 지심원사하자는는 것그이사바유람를직명하기지하않여다야고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 53 -
(별표 2)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BCD 1. (실교15육적점이) 수 실관농련업적, 교귀육농이귀수촌 15 12 9 6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 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농과계 졸업자는 교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미만은 0점 2. (참지5점역여)도활동 적계참지마역여획을극성회의단및의체구,활체행동등성사,,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면업접을계획토서대(지로역지활역동융참화여정현도황를 항평목가) 및 심층 3. (사의습10득업무점지조) 침항 습자사및인관격련득용지준기여피수여등준부해부, 유규,목자사형등정적금례외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4. (의영20욕농점정) 착 세영대농정주의착 의욕 20 15 10 5 BC*AD 대사:::: 영영영영로업농농농농계사정정정정획업착착착착서실,행의의의의증성욕욕욕욕빙과이이이이서농보높낮,매촌상통은은우정담인자자높착실자은적가자능등성의정자도료를를평가토 5. 적환융계절자획금성의상 구수체입성, 및지현출실성의 10 8 6 4 (10점) A* 사: 업매신우청우서수와, 사B업: 계우획수서, 를C 토: 보대통로, 평D가: 미흡 - 54 -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BCD 6. 사업계획의 재배지역, 재배 20 15 10 5 적정성 및 기술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및 타농가 재배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40점) 작목과의작목집단화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조화) 가능성 조생가적투산달자정능·성성계·판자매과획금계및실획의현 20 15 10 5 A* 사: 업매신우청우서수와, 사B업: 계우획수서, 를C 토: 보대통로, 평D가: 미흡 7. 가점사항 ○ 자사로업대선상정자되거및나지원청자년격귀농요건장을기교충육족을하수면료서한청년자창는업5농점의영가농점정을착 부지원여한사업다. 대상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 경이증수을우자소/ 대지학한생경창우업/연농수산과물정 관이련수자유통/ 농및대무영역농정등착에과1정년 이이수상자종사/ 영한농경창우업특/성여화성과인정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심지6총0사원점점자불6이가0가상점판능미득단만점하인을는하자경였우더(이라도경우, 지심원사하자는는 것그이사바유람를직명하기지하않여다야고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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